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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회식 후 무단횡단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옥민석 기자 입력 2021-04-03 20:20:00 조회수 26

법원이 회식 후 만취 상태로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를 당해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울산지법 행정1부는
회식 후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 새벽 3차 회식 후
상사인 팀장을 집에 데려다주고 귀가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지만,
공단 측이 2,3차 회식은 개인적인 모임이라며
주장해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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