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4월 한 달 동안 부정수급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산재노동자가 아님에도
산재노동자인 것처럼 속이거나,
평균임금을 조작해 더 많은 산재보상을 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승인을 받거나
과다하게 보상을 받는 행위입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자나
부정수급을 받게 도와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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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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