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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4/1) 저녁 울산 북구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차량 운전자가
앞차를 들이받은 뒤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는 200미터 가량을 도망간 뒤 붙잡혔는데
경찰은 뺑소니 혐의와 함께 윤창호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인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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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의 한 교차로.
신호등이 정지 신호로 바뀌려는 찰나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던 검정색 승용차가
신호 대기중이던 차량을 강하게 추돌합니다.
도로에는 파편이 나뒹굴고
사고를 낸 차량은 수십미터를 미끄러진 뒤
중심을 잃고 멈춰섭니다.
그때, 운전자가 뛰쳐나와
차량을 버린 채 도주하기 시작합니다.
쫒아오던 순찰차는 도주하는 운전자를 추격하고
구사일생으로 2차 사고를 피한 배달 오토바이도 뒤를 쫒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해 200미터 가량을 더 도망간 뒤 경찰 붙잡혔습니다.
제한속도 시속 50km 도로에 과속 단속 카메라도
있었지만 당시 차랑은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아찔한 질주를 계속했습니다.
◀SYN▶ 주민혁 / 사고 목격자
"엄청 빨랐고요. 차에서 쾅 소리가 나서 그 옆에 있는 (현대자동차) 출고 차 공장에서도 사람들이 뛰어나왔어요. 소리가 좀 많이 컸고요."
해당 운전자는 음주단속 중인 경찰을 피해
3킬로미터를 넘게 도주했습니다.
사고 당시 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 이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한 30대 운전자 A 씨에 대해 윤창호법 적용을 검토하는 한편,
사고 후 도주한 뺑소니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인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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