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에게 욕설한 40대가 벌금 1천8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천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밤 울산 한 도로를 운전하다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욕설하고
경찰관 팔을 치며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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