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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불량" 허위 제보자, 항소심서 형량 늘어

유희정 기자 입력 2021-04-02 07:20:00 조회수 45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차량을
고의로 훼손하다 적발돼 해고되자
공익제보자 행세를 한 전직 협력업체 직원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을 맡은 울산지방법원 형사1부는
징역 1년 4개월이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현대차 측에서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대차는 허위 제보를 토대로
영상을 만들어 올린 모 유튜브 채널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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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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