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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신고하러 자가격리 이탈.. 선고유예

유희정 기자 입력 2021-04-01 20:20:00 조회수 152

울산지방법원 양백성 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 대해 형벌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해외에서 입국해
자가격리를 하던 도중
격리 장소이던 자신의 집에서 벗어나
남구의 한 지구대를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상당한 금액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당했고,
피해 신고를 위해 긴급하게 지구대를
방문한 뒤 곧바로 귀가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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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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