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오는 4월7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에서
18살 이상 학생 유권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4월2일 사전 투표일과
4월 7일 당일 투표에 참여하려는 학생 유권자는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외출이나 조퇴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모두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하교 이후나 4월3일 토요일에
사전 투표할 것을 함께 권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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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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