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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궐선거를 1주일 앞두고
송철호 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의
부동산 관련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송병기 전 부시장이 재직하던 시절
소유한 땅 바로 옆에 도로가 날 수 있게
예산을 내려줬다는 건데,
송 전 부시장과 울산시는
정상적인 행정이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유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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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신천동 대규모 아파트단지 인근에
펼쳐져 있는 밭.
지난 2014년 12월
당시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중이던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 부부는
이곳의 땅 437㎡를 4억 3천만 원에
사들입니다.
이 땅 바로 옆에는 울산시가 지난 2000년부터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한 땅이 있었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도로는 지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cg)땅을 산지 4년여 뒤인 2018년
송병기 경제부시장이 취임했고,
이때 울산시가 부시장의 업무를 조정하면서
도로 건설을 담당하는 교통건설국의
업무가 경제부시장의 권한이 됩니다.
이후 2019년 6월 울산시는
계획해뒀던 도로를 짓겠다며
북구에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원을 내려줬고
북구는 7월부터 도로 개설 사업에 착수합니다.
그리고 12월 송 전 부시장 부부는
매입가보다 3억 6천만 원 비싼
7억 9천만 원에 땅을 팔았습니다.(/cg)
이때문에 송병기 전 부시장이 경제부시장의
권한을 이용해 도로를 짓도록 해주고
시세차익을 챙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송병기 전 부시장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cg)도로 개설을 위해 내려준
특별조정교부금을 내려주는 권한은
경제부시장이 아닌 예산담당관실에 있으며
자신은 도로 개설에 교부금이 나가는 데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울산시도 도로 개설 사업은
정상적인 사업이었다는 입장입니다.
(cg)2000년부터 이미 계획이 공개돼
누구나 도로 개설 가능성을 알고 있었고,
2019년에 교부금을 내려준 것은
도로계획 일몰제로 인해 계획이 취소되기
직전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018년 인근에
대단지 아파트가 건설되면서
이 도로를 빨리 건설해달라는 주민 요구도
많은 곳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으며
혐의 내용이 확인될 경우에는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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