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석유공사] 보여주기식 매각..'웃돈 주고 다시 사자'

유영재 기자 입력 2021-03-31 20:20:00 조회수 67

◀ANC▶

한국석유공사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팔았던 사옥 건물의 재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석유공사는 그동안 매각한 건물를 임대해서

쓰면서 지불하는 임대료만 400억 원이

넘는데요.



애시당초 계약 자체가 석유공사에 불리한 점이 적지 않아 사옥 재매입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유영재 기자

◀END▶

◀VCR▶

울산혁신도시 한국석유공사 본사.



4만8천 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23층 건물입니다.



CG> 석유공사는 이 건물을 2017년 1월

코람코 자산신탁에 2천2백억원에 팔았습니다.

건물 1천320억원, 토지 880억원으로

계산된 겁니다.



석유공사는 임대조건부 방식으로

사옥을 매각한 뒤, 다시 임대를 해서 쓰는 것이

계약 조건이었습니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 임대료는

매년 85억 원씩, 모두 426억 원입니다.



사옥 매각 금액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석유공사는 이 매각대금을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한 상환에 쓰지 않았을 뿐더러

일부는 사업비로 이미 써버렸습니다.



cg> 감사원은 지난 2018년 실질적으로

재무 구조가 개선되는지에 대한 검토와

분석 없이 건물 매각이 이뤄져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담당 직원 3명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고, 이들에게 견책과 포상 감경 등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S/U▶ 한국석유공사는 감사원 지적처럼

공사에 불리한 계약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데다,

이 계약에 발목이 잡혀

사옥 매입도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석유공사는 임대 계약 5년이 지나면

우선매수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데,

팔았던 가격 그대로 살수 있는게 아닙니다.



매각금액의 109% 한도에서 매수하는 조건이여서

최대 198억 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이 사옥이 한국석유공사가 아닌 제3자에 팔려버린다면 상황은 더 꼬입니다.



제3자의 안정적인 임대료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석유공사는 임대 기간 5년을 추가로

보장해야 한다는 특약 때문입니다.



5년 뒤 제3자로부터 사옥을 매입하려면

109% 한도마저 없어져

감정평가금액으로 사들여야합니다.



◀INT▶ 안영호 / 중구의원

부채를 일시적으로 줄이려고 졸속 매각을 하였습니다. 더 이상의 혈세 낭비가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과 함께 정확한 진단으로 다시 사옥 매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최근 사옥 재매입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했습니다.



사옥 재매입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세부적인 내용을 말할 수 없지만,

공사가 처한 재무 여건 등을 감안해

가장 합리적으로 재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유영재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