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A의원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수칙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 2월, A의원이 지인 등 5명과 찍은
사진이 SNS에 올라오면서 울산시에 신고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아내가 본인을 데리러 왔다
지인들과 인사를 나눴던 상황이었다며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은 반성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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