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 CCTV 관제요원이 정규직 전환 합의 중
용역업체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는
울산mbc 보도 이후 해당 용역업체에서 해고를
철회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해고 통보를 받은 관제요원의
해고를 철회하는 공문을 남구청에 발송할
예정이며 남구청은 이런일이 재발할 시
업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구청은 부당 해고 문제가 발생한 것에
책임을 지고 당사자를 찾아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덧붙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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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곤 navy@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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