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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몰에 빈상자 반품하고 환불받은 30대 벌금형

옥민석 기자 입력 2021-03-30 20:20:00 조회수 109

인터넷 쇼핑몰에 빈 상자를 보내 반품한 것처럼 속여
170여 개 물품을 환불받은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신발을 반품 신청해 환불받은 뒤
빈 상자를 쇼핑몰 측에 보내는 등
173개 상품을 환불받아 72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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