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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취업" 1억 받아 챙긴 협력업체 직원 실형

옥민석 기자 입력 2021-03-29 20:20:00 조회수 139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취업을 미끼로 1억원 상당을 가로챈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 10월 대기업 협력업체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B씨에게
아들을 입사시켜 주겠다며 3천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두 명에게
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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