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재보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면서
선거운동으로 인한 소음 피해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지자체 등에는
토익 시험 고사장 인근에서 벌어진
선거운동으로 피해를 봤다거나
지나치게 큰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이용 시간에만 제한이 있을 뿐
확성기의 출력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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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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