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코로나19 유행의 안정화를 위해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를 다음달 11일까지
2주간 유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벚꽃 등 개화시기에 맞춰 4월 30일까지를
방역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점검합니다.
방역수칙 위반업소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여 계도없이 즉시 2주간 집합금지가
내려지며,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구상권 청구 등 엄정히 대처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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