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회사원 고 A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당시 33살이던
A씨가 폐동맥혈전색전증으로 숨지자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가
사망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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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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