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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에 불법 개발..'무관용 원칙' 적용

정인곤 기자 입력 2021-03-26 20:20:00 조회수 63

◀ANC▶

최근 울주군에서 불법 개발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허가도 받지 않고 산 중턱에 도로를 만들거나

농지에 흙을 쌓다가 적발됐는데

관할 울주군은 전 지역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정인곤 기자.

◀END▶

◀VCR▶

산 중턱에 산을 휘감은 것 같은 길이 나

있습니다.



마치 뱀처럼 구불구불한 이 길은 허가없이

산림을 훼손하고 만든 도로입니다.



산림을 훼손한 건 한 영농조합법인의

전 대표인데 이전에도 인근 산림

5만 여 제곱미터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 받았었습니다.



해당 법인 대표는 원래 있던 길을 조금

확장했을 뿐이라며 해명했습니다.



◀SYN▶ 영농조합법인 전 대표

"원래 길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크지는 않았고 좀 좁은 소로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 농장을 매입하기 전에 그전 소유주가 거기에서 축산을 한 거예요."



서생면의 한 농지도 불법행위가 적발돼

공무원들이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흙을 쌓는 성토 작업은 2미터가 넘으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하고 돌담 등 공작물

설치에도 허가는 필수입니다.



하지만 인근 3만여 제곱미터가 허가 없이

성토와 공작물 설치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불법형질변경과 석축 설치가 진행된 이곳 보전녹지지역 5필지의 소유주 5명은 모두 부산 사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농지 주인은 비가 오면 흙이 쓸려내려갔고 주민들이 막을 수 있게 돌담 설치를 요구했다는

입장입니다.



◀INT▶ 남길우 / 부산 기장군

"아니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무조건 명령하면 들어야 되고 억울하게.. 협조한 죄밖에 없는데 이장하고 (상의한) 사실 다 있잖아요. 면장님하고 다 그렇게 (상의) 했다는데 자기들도.."



하지만 울주군은 적발된 불법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와 형사 고발 등

강력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INT▶ 이선호 / 울주군수

"(이곳은) 원상복구 명령을 했는데 시정되지 않는 곳입니다. 울주군은 이번 사례를 비롯해 허가받지 않은 개발행위는 예외 없이 원칙대로 조치할 예정입니다."



울주군은 현재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중이며 현재까지 적발된

불법 개발행위만 26건에 이릅니다.

MBC뉴스 정인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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