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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시비하다 교차로에 차량 방치.. 벌금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21-03-26 20:20:00 조회수 150

울산지방법원 정제민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남구의 한 교차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마주오던 차량과 대치하게
되자, 도로 위에 자신의 차를 방치한 채
현장을 떠나버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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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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