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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부동산 투기·영리행위 중징계'

홍상순 기자 입력 2021-03-25 20:20:00 조회수 102

◀ANC▶

며칠전 부동산 강의를 한

초등학교 교사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울산시 교육청이

이 교사에 대해 철저히 감사와 함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에 대해

중징계하기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상순 기잡니다.

◀END▶

◀VCR▶

최근 부동산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월세부자법을 강의한

현직 초등학교 교사 A씨.



울산시교육청이 이 교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A 교사는 소속 기관장으로부터

사전에 겸직 허가를 받지 않아

징계는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 교사가 재능기부로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금품이 오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강의료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질 전망입니다.



◀INT▶이차원 울산시교육청 감사관

영리활동 여부에 대해 해당 교사가 부인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노 교육감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와 영리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교사들은 더욱 엄격한

윤리적 잣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NT▶노옥희 교육감

교직원의 겸직허가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복무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편법적인 투기나 영리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비위 행위 적발시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교육청은 이와 함께 논란의 여지가 있는

개인 유튜브 활동도 내용이 적절하고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공직기강을 바로 잡겠다는 교육감의 의지가

현장에 어느 정도 반영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뉴스 홍상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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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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