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와 울산경찰청이
아동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오는 7월 아동보호팀을 신설하고
학대전담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
지위를 부여해 현장조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아동 학대 신고가 2회 이상 접수되고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 있는 경우
전담 공무원과 동행 출동해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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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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