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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북구 강동에 고층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인근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국토부에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고 싶어도
방법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공개된 사업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100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보기 위해서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 등
행정기관을 직접 가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유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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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강동동.
LH가 주상복합과 임대아파트 900세대를
건립하려는 곳입니다.
공익사업이라는 이유로 토지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면 나머지 토지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에 대한 공람과 의견 제출 기간은
14일간 입니다.
지주 등 이해 관계자는 물론 일반인도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국토부가 이 의견들을 제출해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S/U▶ 자세한 사업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곳은 해당 사업부지가 위치한 행정복지센터와
구청 등 2군데 뿐입니다.
열람 자료 2권은 행정복지센터 구석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의견 제출서에는 LH 개발 특혜이다,
관광단지 개발에 방해가 된다는 등
반대의견이 주를 이룹니다.
직장인의 경우 자료를 열람하고
의견을 내고 싶어도 시간을 내기 힘든데다,
사업 내용에 대한 홍보도 부족하다보니,
의견서를 제출한 주민은 현재 9명뿐입니다.
◀INT▶ 엄기윤 / 북구 강동동 주민자치회장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 시대이기도 한데 여러 가지 SNS 매체나 문자, 밴드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을 좀 활용해서 많은 사람이 알아서 의견서를 받으려면 제대로 좀 받아야 되지 않겠나...
중앙부처가 기관이 의견 청취를 요청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공고를 내야 합니다.
CG> 관련법에 따르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의견을 듣는 방식에 대해서는 정해진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방문 열람을 고집하는 이유는
그동안 중앙부처가 이런 방식을 요구했고,
지자체는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INT▶ 정치락 / 북구의원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이라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셔가지고 구민 의견 또한 수렴하시고 북구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조례 (제정이)라든지..
이같은 편의주의 행정은 주민 반대 목소리를
축소하는데 악용될 수도 있어,
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MBC뉴스 유영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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