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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이
부동산 유료 강의 사이트에서
이른바 '일타 강사'로 활동하다 파면됐는데요.
이 사이트에선
울산의 한 현직 초등학교 교사도
부동산 투자 고수라며
강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교사는 재능기부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학교에는 허가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유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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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강사로 활동하다 파면당한
LH 직원이 강의했던
한 부동산 유료강의 사이트입니다.
지난해 말 이 사이트의 SNS 채널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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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강사 데뷔를 앞두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지방에 살고 있고요.
아이 둘을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이 여성은 울산의 현직 초등학교 교사.
자신의 이름과 직업은 공개하지 않은 채
부동산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고만
강조합니다.
◀SYN▶
올해(2020년) 제가 매도를 5건을 했거든요.
올해만 수익이 세후로 5억 8천(만 원)
정도에요.
그리고는 자신의 온라인 강의를 홍보합니다.
◀SYN▶
제 책만 보면 투자할 수 있게끔
전자책을 썼어요. 그거를 블로그를 통해서도
판매를 하고 있어요.
[돈 벌 수 있는 기회,
이런 것 좀 팍팍 풀어주세요.]
알겠습니다. 팍팍! 팍팍 풀어드릴게요.
예고한 대로 이 교사는 지난 1월부터
'월세부자반'이라는 온라인 수업을 열고
부동산 투자법을 강의했는데,
수강생 1명에 강의료는 25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 교사는 공무원이 외부 활동을 할 때 받는
겸직 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보를 접수받은 울산시교육청은
이 교사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경찰에 수사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CG)해당 교사는 겸직 허가 없이
부동산 강의를 한 것은 맞지만,
자신은 이 부동산 강의 사이트에
재능기부를 했기 때문에
수업료는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교사는 이번 달부터 휴직을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으며,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인터뷰는 거절했습니다.
MBC뉴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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