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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익 5억 8천' 초등학교 교사가 부동산 강의

유희정 기자 입력 2021-03-23 20:20:00 조회수 166

◀ANC▶

얼마전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이

부동산 유료 강의 사이트에서

이른바 '일타 강사'로 활동하다 파면됐는데요.



이 사이트에선

울산의 한 현직 초등학교 교사도

부동산 투자 고수라며

강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교사는 재능기부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학교에는 허가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유희정 기자.



◀END▶

◀VCR▶



부동산 경매 강사로 활동하다 파면당한

LH 직원이 강의했던

한 부동산 유료강의 사이트입니다.



지난해 말 이 사이트의 SNS 채널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SYN▶

[드디어 강사 데뷔를 앞두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지방에 살고 있고요.

아이 둘을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이 여성은 울산의 현직 초등학교 교사.



자신의 이름과 직업은 공개하지 않은 채

부동산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고만

강조합니다.



◀SYN▶

올해(2020년) 제가 매도를 5건을 했거든요.

올해만 수익이 세후로 5억 8천(만 원)

정도에요.



그리고는 자신의 온라인 강의를 홍보합니다.



◀SYN▶

제 책만 보면 투자할 수 있게끔

전자책을 썼어요. 그거를 블로그를 통해서도

판매를 하고 있어요.

[돈 벌 수 있는 기회,

이런 것 좀 팍팍 풀어주세요.]

알겠습니다. 팍팍! 팍팍 풀어드릴게요.



예고한 대로 이 교사는 지난 1월부터

'월세부자반'이라는 온라인 수업을 열고

부동산 투자법을 강의했는데,

수강생 1명에 강의료는 25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 교사는 공무원이 외부 활동을 할 때 받는

겸직 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보를 접수받은 울산시교육청은

이 교사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경찰에 수사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CG)해당 교사는 겸직 허가 없이

부동산 강의를 한 것은 맞지만,

자신은 이 부동산 강의 사이트에

재능기부를 했기 때문에

수업료는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교사는 이번 달부터 휴직을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으며,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인터뷰는 거절했습니다.

MBC뉴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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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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