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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배 운항한 선장에 집유.. 해운사도 벌금

유희정 기자 입력 2021-03-23 20:20:00 조회수 177

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는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술에 취한 상태로
울주군 앞바다에서 배를 운항하다
적발되자 해양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속한 해상운송사에
음주 운항 여부를 제대로
지도·점검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벌금 1천만 원을 함께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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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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