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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사 뛴 초등교사 징계 검토

홍상순 기자 입력 2021-03-22 20:20:00 조회수 143

울산의 한 40대 초등학교 교사가
부동산 온라인 강사로 활동하다 적발됐습니다.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교사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부동산 강의 전문 플랫폼에서
내 돈 없이 건물주 되는 방법,
투잡하는 방법 등으로 강의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이 교사가
재능기부로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겸직이나 품위유지 위반 여부를 조사해
조만간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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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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