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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44억 횡령한 직원에 징역 7년

유희정 기자 입력 2021-03-22 20:20:00 조회수 6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지역 모 회사의 자금 관리 담당자였던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6년 동안
회사 대표 명의의 계좌에서
817차례에 걸쳐 약 44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횡령한 돈으로
자동차를 구입하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했지만
피해 업체는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주지 못하다 파산까지 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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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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