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는 지난해 국내 항만 최초로
운영한 '울산항 시설안전보안관'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항만 내 안전을 높이기 위해
울산항 1·2종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역사 등 전문가들이 활동하는 것으로,
앞으로 예선 정계지 시설도
점검 대상에 포함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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