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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훼손해 농지 진입로 만든 농민 벌금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21-03-21 20:20:00 조회수 30

울산지방법원 정현수 판사는
도로법과 국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민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고속도로의
낙석 방지 옹벽을 무단으로 허물고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해
농지 진입로를 만들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파손하고 무단으로 사용한
도로의 범위가 상당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는 원상복구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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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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