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교도소를 복역하며 알게 된 지인에게
물류유통 사업 등에 투자하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21억 9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에 대한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지만
가로챈 돈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됐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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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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