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신고리 원전 5·6호기 이주지 선정 '법적 다툼'

홍상순 기자 입력 2021-03-19 20:20:00 조회수 56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에 따른
주민 이주 대상지 선정이
법적 다툼으로 비화됐습니다.

울주군 서생면 신리마을 주민 100여명은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덕골지구
이주지 조성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주지 선정이 늦어지자
지난해 11월 주민 50여명과
덕골지구로 이주하는 내용의
기본합의서를 체결하고
이주지 조성을 위한 업무를 진행중입니다.

한수원과 신리마을 주민들은
지난 2015년 2곳의 이주지를 조성해
196명을 이주시키기로 합의했지만
지금까지 이주지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hongs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