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위탁모가 친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립 유치원으로부터 차별을 당했다는
울산MBC 보도 이후
울산시교육청이 피해 예방에 나섰습니다.
교육청은 학부모회 운영 조례에 따라
법정 후견인 등 실질적인 보호자는
학부모운영위원을 신청할 수 있다며,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울산 지역 내 학교에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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