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문기선 판사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운전사 65살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치과의사가 아닌데도
지난 2018년 자신의 집에서
손님의 이를 뽑고 틀니를 만들어 주는
의료행위를 하고 23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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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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