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피해주민 임시 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오늘(3/18) 공포·시행됐습니다.
조례에는 화재 피해로 주거 시설에서 생활이
곤란할 경우 1일 숙박비 6만원을 최대 5일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화재로 인해 정신적 충격이 클 경우
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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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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