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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공직자 '정보제공 안 하면 중징계'

이용주 기자 입력 2021-03-18 20:20:00 조회수 181

◀ANC▶

울산시와 5개 구·군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여부를

합동 조사한다는 소식

며칠 전 전해드렸는데요.



울산시가 부동산 실거래 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공직자에게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용주 기자.

◀END▶

◀VCR▶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에 나선 울산시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을 거부하는

공직자를 중징계하기로 했습니다.



동의서를 받지 못하면 조사의 첫 단추인

부동산 거래내역 확인을 못 하기 때문입니다.



CG) 1차 조사 대상자인 관련부서 현직 공직자와

배우자 750명은 오는 31일까지,



2차 대상자인 현직자의 직계 존비속과

퇴직자와 퇴직자의 직계 존비속 등 2천250명은

다음달 7일까지 내야 합니다. OUT)



울산시는 현직 공직자가 고의로

동의서를 내지 않을 경우 중징계를 내리고

배우자와 퇴직자, 직계 존비속은

경찰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INT▶ 남병석 / 울산시청 감사관 조사담당사무관

"정보공개 제공을 거부한다? 그건 조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공직자 조사 대상은 최근 10년 이내

개발계획 인허가가 이뤄진 곳으로



기존CG>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

장현도시첨단 산업단지,

다운2 공공주택지구,

울산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야음 근린공원 개발사업 등 7곳입니다. OUT)



시 감사관 등 직원 37명으로

특별조사단을 꾸린 울산시는

공직자 신고센터에 들어온 자진 신고와

시민 제보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S/U) 울산시는 오는 26일까지인

공직자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정당하게 취득한 부동산이라도

문책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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