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검찰청은 방역조치를 위반하거나
불량 마스크를 유통한 업자 등
코로나19 관련 사범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2명은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어기고
외부 장소를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 관계자 1명과
유흥주점에서 술을 제공한 1명도
기소됐습니다.
또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 불량 마스크를
유통한 9명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piucca@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