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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모는 학부모로 볼 수 없다?..'안내 실수'

김문희 기자 입력 2021-03-17 20:20:00 조회수 31

◀ANC▶

울산의 한 위탁모가 공립 유치원으로부터

차별을 당했다는 청원 글을 올렸습니다.



친권자가 아닌 후견인은 '학부모'로 보지 않아

학부모운영위원에

신청할 수 없었다는 내용인데요.



울산시교육청은 유치원의 잘못된 안내로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문희 기자.



◀END▶

◀VCR▶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입니다.



자신을 위탁모라고 소개한 A씨는

최근 공립 유치원에서

위탁모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고 토로했습니다.



CG1)학부모운영위원을 신청했는데

주민등록상 친권이 없는 동거인이라

운영위원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 겁니다. OUT)



CG2) 하지만 학부모회 운영 조례 등을 보면

친권자 뿐만 아니라 법정 후견인 등

실질적인 보호자를

학부모로 보고 있습니다.OUT)



울산시교육청은 유치원 측의 안내에

착오가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INT▶김덕순/울산시교육청 교육협력담당관

"교육청에다가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안내를 해 주는데, 이 경우에는 학교에서 자체 판단해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A씨는 아이의 친엄마와 연락이 안돼

생후 5개월 때부터

장기 위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를 위하는 마음은 친부모와 다르지 않지만

이번 일은 위탁가정을 향한 차별을

다시 인식하게끔 했습니다.



◀SYN▶A씨/입양 가정

"(어른들은) 이렇게 상처받지만 그 순간이고 나중에는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이들 때문에 신경 쓰이는 거죠. 아이들이 마음에 상처 입고.."



교육당국의 섣부른 안내는 상처만 남겼습니다.



MBC뉴스 김문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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