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경쟁 노조 방해' 울산항운노조 과징금

이용주 기자 입력 2021-03-17 20:20:00 조회수 26

◀ANC▶

1980년 근로자 공급 사업을 허가받은 이후

울산 부두 인력 공급을 사실상 독점해오던

울산항운노조가 경쟁 노조의 작업을 방해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울산항운노조의 방해로 신생 온산항운노조가

항만 하역시장에서 사실상 배제됐다고 본 건데,

울산항운노조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입장입니다.



이용주 기자.

◀END▶

◀VCR▶



EFF> 몰아내자! 몰아내자! 유해노조 몰아내자!



울산항 첫 복수 항운노조인 온산항운노조가

작업을 시작한 첫 날인 2019년 1월 21일.



당시 작업장이었던 세진중공업 정문 앞에

울산항운노조 조합원 수백명이 찾아왔습니다.



울산항운노조는 온산항운노조가

현행 임금의 20% 수준으로 일감을 받아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SYN▶ 이상회 / 당시 울산항운노조 비상대책위원장

"안 됩니다. 막아야 됩니다. 이 80% 임금

삭감한다면 저희들 울산항운노동조합은 존재,

존립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울산항운노조가 승합차와 농성텐트를 동원해

부두 진입로를 가로막으면서 작업은 중단됐고,



결국 당일 오후, 화주인 세진중공업은

하역회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SYN▶ 박민식 / 당시 온산항운노조위원장

"일감이 어쨌든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저녁에 대책을 논의하고 방법을 찾겠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한 공정위가

사건 발생 2년 만에 울산항운노조에 대해

과징금 1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S/U) 울산항운노조가 신생 노조이자 경쟁자인

온산항운노조를 사실상 방해했다고 본 겁니다.



공정위는 이 사건 이후 온산항운노조가

울산지역 항만 하역시장에서 사실상 배제됐고,

울산항운노조는 독점적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SYN▶ 이동원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장

"사업활동방해로 인해서 경쟁 사업자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 부분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대해 울산항운노조는 사업방해가 아닌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며

공정위 의견서를 확인한 뒤 이의신청 등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온산항운노조 측의 입장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용주.///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용주
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nte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