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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차장 2m 음주운전에 벌금 1천500만 원

옥민석 기자 입력 2021-03-16 20:20:00 조회수 71

자기 집 주차장에서 2m가량 음주운전을 한
50대가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저녁 자신의 집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2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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