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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도 공직자 땅 투기 조사..7개 사업지 대상

유영재 기자 입력 2021-03-15 20:20:00 조회수 95

◀ANC▶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공분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지 등

7개 개발사업지를 사들인

전·현직 공직자와 가족이 있는지

살필 예정입니다.



유영재 기자

◀END▶

◀VCR▶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이 이전할 울주군 청량면 율리 일대.



2024년 착공을 위해 빠르면 내년 말부터 보상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 사업의 경우 2019년 2월 시장 이전을 위한 관련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CG> 울산시는 이 시기부터 5년 전인

2014년 2월부터 관련 개발업무를 했거나

현재 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조사하고,

이들이 지난 2월 국비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전현직 공무원은 물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받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거래 내역을

확인합니다.



이처럼 최근 10년 이내 개발계획 인허가가

이뤄진 곳이 조사 대상입니다.



CG>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을 비롯해

장현도시첨단 산업단지,

다운2 공공주택지구,

울산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야음 근린공원 개발사업 등 7곳입니다.



2008년부터 본격 추진된 울산KTX 역세권 사업은 이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INT▶

남병석 / 울산시 감사관 조사담당

지금 18년 정도 전부터 (조사) 해야 하는데요.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일단 퇴직을 많이 했습니다. (7개 사업지 조사를) 빨리해보고 그다음 것도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별도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신고센터도 운영됩니다.



산업단지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관련 부지를 구입한 공무원은

자진신고해야 하고,

이 공무원에게 토지를 판 매도자도

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INT▶ 송철호 / 울산시장

오는 26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갖습니다. 공직자가 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당한 취득이라도 문책할 예정입니다.



7개 주요 개발 사업지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달 말쯤 나올 예정인데,



퇴직 공무원에 대해서 개인정보 제공을

강제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것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S/U▶ 울산시는 주요 개발 사업지에 대한

선별 조사를 해본 뒤 결과에 따라서

다른 사업 등으로 조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유영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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