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행정조치 제47호를 발령하고
내일(3/16)부터 관내 모든 외국인
고용사업주에게 신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고용 전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의무화했습니다.
특히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3일과 5일 온산공단과
정자항에서 외국인 노동자 367명에 대해
검사를 마쳤으며, 기존 울산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도 별도 계획을 수립해
검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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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곤 navy@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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