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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300㎞ 운전한 트럭 기사 실형

옥민석 기자 입력 2021-03-15 20:20:00 조회수 121

만취 상태로 300㎞가량 운전한 화물트럭 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부품 납품 트럭 운전기사인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밤 경기도 안산시에서
경북 경주 인근 휴게소까지 약 300㎞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308%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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