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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시비하던 승객 다치게 한 택시기사에 집유

유희정 기자 입력 2021-03-14 20:20:00 조회수 12

울산지방법원 이상엽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61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택시 승객과
요금 문제로 다투던 중
승객이 경찰에 자신을 신고하고
택시에서 내리려 하자
그대로 차량을 출발시켜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는 있지만
피해 승객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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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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