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히어로스파 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자
울산시와 구,군이
목욕장을 대상으로 오는 21일까지
방역 특별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점검 내용은 출입자 명부 관리와
음식 판매와 섭취 금지, 1일 2회 이상 환기,
시설 신고면적 4㎡ 당 1명 인원 제한 등입니다.
지자체는 지도 점검 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필요 시
방역지침에 따라 행정처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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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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