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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신체 노출한 남성에 벌금 600만 원

유희정 기자 입력 2021-03-13 20:20:00 조회수 116

울산지방법원 이상엽 판사는
경범죄처벌법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2살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북구의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신체를 노출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집에 돌아갈 것을 권유하자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공무집행방해 범행이
가볍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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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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