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차바 당시 태화시장 일대
수해 보상을 둘러싼
주민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간 소송이
대법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LH는 주민 승소인 2심 재판 결과를 인정했지만
우수저류조 설계를 맡았던 A 업체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H는 상고 진행과는 별도로
2심 판결에 따른 배상금을
주민들에게 일단 지급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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