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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LH 손배소송..대법원까지 간다

김문희 기자 입력 2021-03-11 20:20:00 조회수 65

태풍 차바 당시 태화시장 일대

수해 보상을 둘러싼

주민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간 소송이

대법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LH는 주민 승소인 2심 재판 결과를 인정했지만

우수저류조 설계를 맡았던 A 업체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H는 상고 진행과는 별도로

2심 판결에 따른 배상금을

주민들에게 일단 지급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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