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할 것처럼 남성들에게 접근해
돈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7년 이른바 인터넷 '돌싱' 카페에서
알게 된 남성에게 접근해 결혼할 것처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돈을 빌리는 척
수차례에 걸쳐 2천만원 정도를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