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야음동 일원에
제3공립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것과 관련해
편입 토지 소유자 63명과 인근 주민들은
오늘(3/9) 기자회견을 갖고
특수학교 부지 지정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토지 매입가가 너무 낮아
사유 재산권이 침해되며
인근에 자동차운전학원과 골프연습장 등이 있어
학습 환경도 좋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교육청은
토지 매입은 적법 절차대로 진행할 예정이며
접근성, 방과후교육, 병원 치료 등을 고려할 때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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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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