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태화·우정·유곡동 주민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벌여온
법적 분쟁이 4년 5개월만에 마무리됐습니다.
LH는 태풍 차바 당시
저류조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침수 피해가 확대됐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재판부는 LH에
소송을 낸 상인 168명에게 위자료 포함
22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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