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 운영허가 취소 소송을 기각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이들은 "1심 판결은 개정된 원자력안전법
취지를 반영하지 않아 부당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신고리 4호기 부지 반경 80㎞ 바깥에
거주하는 이들은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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