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 착한 임대인에 대해
각종 세금 감면을 추진합니다.
건축물 소유자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임차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하는 경우 세금이 최대 50%까지
감면합니다.
감면되는 세금은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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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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