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울산시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유영재 기자 입력 2021-03-09 07:20:00 조회수 79

울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 착한 임대인에 대해
각종 세금 감면을 추진합니다.

건축물 소유자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임차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하는 경우 세금이 최대 50%까지
감면합니다.

감면되는 세금은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입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