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론화
조치에 따라 공사를 일시 중단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갑윤 전 국회의원 등 547명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사 일시 중단 절차의
적법성 등 4개 사항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감사원은 국무회의에서 공사 중단 여부를
공론 조사하고 공론화 기간동안 공사를
일시 중단한 것은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며
감사 청구 사항에 대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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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곤 navy@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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